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고 기한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서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2007.1.1.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기한후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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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