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적용의 착오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