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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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월 장모가 사위에게 유증을 통해 아파트(감정가액 5억 미달)를 상속
2009.11월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 5백만원 및 상속세 일괄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착오 신고사실을 알게 됨. 상속세 신고시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단순 착오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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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적용의 착오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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