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키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관할세무서로 전화하시면 전환하여 드립니다. 전화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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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