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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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8월에 폐업하고 해외이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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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므로 고객님의 출국일(폐업일 이후 소득 발생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까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해외이주를 하시더라도 하시는 일 번창하옵기를 바라오며,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條 (課稅期間)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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