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아들(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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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