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새로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사업자 본인이 면세사업자인 것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빙을 갖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관련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조(재화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