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인저공제 판정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제51조 제1항 제4호(6세이하 추가공제)
및 제51조의 2(다자녀추가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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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