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관련 사업자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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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신용불량자인데 이번에 조그만 가게를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우정을 생각하면 거절하기 힘듭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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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우정을 생각하시어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정을 잃지 않고자 명의를 대여하시면 우정 잃는 것보다 큰 불이익을 고객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는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나올 뿐만 아니라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명의대여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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