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의 서식은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기장편의를 위하여 그 작성이 매우 쉽도록 필수적인 기장내용만 수록하여 최대한 간편화시킨 장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간편장부대상자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간편장부와 함께 필요한 다른 장부를 추가로 기장하여도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여도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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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