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가입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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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하여야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홈택스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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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홈택스 가입은 공인인증서 및 가입용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공인인증서로 가입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왼쪽 상단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ㅇ 가입용번호를 이용한 가입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왼쪽 상단 회원가입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가입용번호는 부가세 신고안내문에 기재하여 발송되며, 당해 과세기간 신고기간내에만 활용가능

   ※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발송되며, h+숫자8자로 구성되어 있음

ㅇ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신고안내문을 분실 또는 받지 못하여 가입용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과 신청인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 가능.  개인사업자 본인이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셨는지요?

 향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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