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 제38조의 통상결의는 관리인선임(제24조)이나 공용부분의 관리(제16조)에 관한 사항과 같이 집합건물법이 특별히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의결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 정족수를 규약에 의해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통상결의의 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약설정에 관한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 찬성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관리단집회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제36조 제1, 2항), 사안의 경우 ‘통상결의 방법의 변경(또는 규약설정)에 관한 안건’의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집회에서 제38조 제1항에 따른 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통상결의 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
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결의사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의결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