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동별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전체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포함하는 통합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 규약 설정 등을 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규약을 설정하고 관리단(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제23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일부공용부분(사안의 경우 상가의 공용부분)을 독자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관리단과는 별도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은 당해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전체공용부분이나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은 동별 관리단(사안의 경우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결의로써 결정합니다(제14조, 제15조, 제16조).
○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기계실 이나 기타 시설 등이 상가용으로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관리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여 상가가 별도로 할 수 있으나, 전체 공용부분 등에 관한 사항은 동별관리단(아파트, 오피스텔을 포함한)에서 관리를 담당하게 되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측과의 협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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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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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규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