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공용부분 변경

사회,문화
0 투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복도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거나, 전체규약에 의하여 전체 집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집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 따라서 사안의 경우가 위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부공용부분의 변경은 그 일부구분소유자만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또한 집회결의 외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의하여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164)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