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거나, 전체규약에 의하여 전체 집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집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 따라서 사안의 경우가 위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부공용부분의 변경은 그 일부구분소유자만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또한 집회결의 외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의하여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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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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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