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은 공용부분에 변경을 가한 결과 어느 구분소유자의 채광이나 통풍이 악화되는 경우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동의여부나 변경을 희망하는 구분소유자인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 사안의 경우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목적과 이용빈도, 변경 후의 사용에 관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이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구분소유자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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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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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