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영향의 의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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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2항의 “다른 구분소유자”란 공용변경을 희망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를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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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은 공용부분에 변경을 가한 결과 어느 구분소유자의 채광이나 통풍이 악화되는 경우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동의여부나 변경을 희망하는 구분소유자인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 사안의 경우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목적과 이용빈도, 변경 후의 사용에 관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이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구분소유자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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