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의 의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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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열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집회를 열지 않고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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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하도록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이하 '서면결의'라고 함)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41조 제1항)

○ 이때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통상결의사항(가령 관리인선임, 공용부분 관리)인지 특별결의사항(가령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공용부분 변경)인지를 묻지 않고 서면결의일 경우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합의를 요합니다.

○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집회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서면결의에 의해서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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