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년도 중에 타직장으로 이직하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고 차감징수세액(- 로 표시된 금액)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직장에서 내어주지 않아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이 (-)로 표시된 금액은 제가 받아야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제가 나중에 세금 피해를 보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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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와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 결과 환급 발생 시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가감징수세액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차가감징수세액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국세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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