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법무부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영치품은 접견 및 반입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넣어 줄 수 있는 지를 알고싶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영치품은 접견 여부와 관계없이 넣어주실 수 있으나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칫솔, 안경을 제외한 물품은 외부반입을 제한하고 소내 구매물품에 한하여 소지 및 보관이 가능하오니 이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정본부 복지과(02-2110-3424, 담당자 이성보)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댁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