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정관 규정의 유효 여부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상법 제410조는 강행규정인바, 이 규정에서 정한 감사의 임기(취임일로부터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종결시)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636)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 02-2110-385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