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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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