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분할시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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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의하면, 회사의 분할(단순분할) 시에는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이처럼 단순분할의 경우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 통합을 통한 주주 지위의 변동이 초래되는 반면에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종전의 회사재산과 영업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나누어질 뿐 주주의 권리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미치므로 주주의 권리에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본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 02-2110-3851)
    관련법령 :
상법第530條의11 (準用規定)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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