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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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44조 ‘사용금지 청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의미와 의결시 사용금지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23조의 관리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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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 제44조의 사용금지청구권을 소(訴)에 의해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구분소유자는 아파트, 업무시설, 상가 등 당해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을 의미하고,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분권(전유면적)비율이므로(제37조, 제12조) 아파트, 업무시설, 상가 등 모든 전유부분의 면적을 합한 전체전유면적의 3/4 이상을 의미하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한편,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이하 '서면결의')가 있으면 집회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제41조), 위의 집회결의 없이 이러한 서면결의로도 사용금지청구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의미는 집회결의시와 동일합니다.

위의 결의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는 의무위반행위의 존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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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의결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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