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중앙난방시설의 운영에 따라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난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방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유부분 내 난방배관을 철거하고 개별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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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제10조 제1항), 그 관리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하고(제15조,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제12조)에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이 부담하게 됩니다(제10조 제2항, 제17조).

○ 사안의 중앙난방시설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그 관리에 관하여 관리단 집회나 규약으로 정해진 경우 그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난방방식의 채택으로 인하여 개별난방에 비해서 전유부분의 난방이 다소 불충분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정해진 난방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난방시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주거생활이 곤란 할 정도에 이른다면 그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난방비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관은 공용부분이며 본관에서 나뉘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분관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분관일지라도 그 설치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난방배관이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인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다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 또한 집합건물법 제5조의「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란 건물의 보존에 유해한 행위나 건물 등의 부당사용행위,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방해 행위 등 건물의 관리나 사용에 관하여 수인의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영향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난방방식과 배관구조, 해당 전유부분의 난방온도, 다른 전유부분과의 난방 정도 차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우리 부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164)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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