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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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의 친구가 전산 관련 학원 다니면서 현재 D-4 비자를 발급 받았는데요,
요즘 학원 6개월 과정 마치면 H-2 비자로 변경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월부터 다녔으면 10월까지 마치면 H-2 비자를 바꿀 수 있는지요?
학원에서는 11월 학원비까지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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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기술교육 기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술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동포는 6개월 동안 총 280시간 수강하여야 합니다. 6개월 동안 추가 40시간을 보충수업을 할 경우는 보충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는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02-766-3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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