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기술교육 기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술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동포는 6개월 동안 총 280시간 수강하여야 합니다. 6개월 동안 추가 40시간을 보충수업을 할 경우는 보충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는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02-766-3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