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권 자로서 외국에 장기출국 시 영주권 재발급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문1.
영주(F-5)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입국허가 면제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 질문2.
중국체류기간 연장은 중국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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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