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교체

사회,문화
0 투표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교체시에 집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전유부분 외 건물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제2조 제4호). 다만 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관은 공용부분이며 본관에서 나뉘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분관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분관일지라도 그 설치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배관의 교체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개량행위로서 지나치게 ㅜ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각 과반수) 이상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