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제3조). 일반적으로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모인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지분)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나(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공용부분의 파손부분을 보수하거나 노후 된 부분을 교체하는 등은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 집회의 의결 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 따라서 사안의 옥상의 방수공사도 옥상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분소유자(사안의 601호 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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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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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공용부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의결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