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항목 중 사회수혜금은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구, 차상위계층, 노인가구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부터의 현금수혜를 말합니다
이에는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액급여, 실업급여 수령액, 3자녀이상 출산가구에 대한 출산장려금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사회수혜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물의 형태로 지원하는 사회적 현물이전과는 구분을 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복지통계과(☏042-481-2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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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