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본관의 경우 아래 기준과 절차를 통해 15년 주기 항목으로 1985년과 2000년으로 두차례 실시된 바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가 등록센서스(쉽게 설명드리면 전수조사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방식) 방식으로 바뀌며 현재 성씨본관의 경우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선정기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에서 필요한 항목인지 여부
② 현장조사 가능성
③ 국제비교 가능성 (UN 권고안 참고)
④ 다른 조사에서 조사 가능한지 여부
⑤ 기타, 과거 자료와의 시계열 유지 등
○ 선정절차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수렴 → 제출된 항목 검토 및 잠정안 마련 → 전문가회의개최 → 시험조사에서현장조사 가능성 검토 → 조사항목(안) 마련 → 통계위원회 보고 및 심의 → 조사항목 확정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042-481-3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042-48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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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