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문취업자격(H-4)소지자의 재입국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방문취업자격소지자는 국내에 입국하여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기간연장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출국하지 않고 1년10개월을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언니께서 2009년에 출국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이번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셨다면 다시 출국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만료일이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나갔다 오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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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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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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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