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ㆍ월세>주택월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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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