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소수 구분소유자)이 집회 소집을 청구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취지는, 구분소유자가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분소유자가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인선임.해임의 건, 관리비인상.인하의 건, 공용부분변경의 건, 공용부분 수선의 건 등을 말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재건축, 일부멸실된 건물의 복구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제34조 제5항)
○ 한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집회소집권자는 관리인이며(제33조 제2항, 제3항), 관리인은 언제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1/5이상이 '특정인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건'으로 집회 소집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은 필요시 다른 안건을 추가하여 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사항'은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까지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는 특별한 경우(제34조 제5항)를 제외하고는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구분소유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집회에서 특정인의 관리인 선임에 대한 결의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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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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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집회소집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