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고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장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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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