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통계자료 제공 : 접수 7일 이내
-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사인분류에 관한 질의 : 접수 14일 이내
※ 처리기간 6일 이상의 민원에서는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2. 제안(국민제안규정 제6조제1항)
-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담당부서 :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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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
국민제안규정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