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제안이 신청접수되고  며칠만에 통보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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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통계자료 제공 : 접수 7일 이내

  -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사인분류에 관한 질의 : 접수 14일 이내

  ※ 처리기간 6일 이상의 민원에서는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2. 제안(국민제안규정 제6조제1항)

  -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국민제안규정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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