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 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재소득-484, 2007.8.31)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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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