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3개월내 지연제출시 1%)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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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