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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재발급 및 반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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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재취득신청 시 분실한 거소신고증 재발급 및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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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거
소신고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국적재취득신청을 하였다면 재발급 신청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취득시까지 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지 않으셨다면 분실경위서를 작성하여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소신고증은 동사무소가 아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하며 반납 시기는 국적을 취득한 후 14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반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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