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아래와 같은 근거로 “폐기물 처리시설(1일 98톤 음식물 잔재물 사료화시설)” 신고자로 해당 시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려 하는데 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6항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2), 환경부 예규 제441호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신고대상 가의 1
음식물류 폐기물, 동, 식물성 잔재물, 유기성오니 및 음식료품의 제조, 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별첨 : 해당 페기물 관리법 싱규칙, 환경부 예규
위 2항의 “자신”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자격 유무입니다.

1 답변

0 투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5호에 따라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며,
  -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5호 나목에 따라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 하는 경우 먹이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