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아래와 같은 근거로 “폐기물 처리시설(1일 98톤 음식물 잔재물 사료화시설)” 신고자로 해당 시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려 하는데 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6항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2), 환경부 예규 제441호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신고대상 가의 1
음식물류 폐기물, 동, 식물성 잔재물, 유기성오니 및 음식료품의 제조, 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별첨 : 해당 페기물 관리법 싱규칙, 환경부 예규
위 2항의 “자신”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자격 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