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염화탄소를 취급하고 있는 제조업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사염화탄소가 일반유독물에도 해당이되고 그중취급제한금지물질에도 해당이 된다하여....유독물은 관할시청에 허가를 내고 취급제한물질 허가는 관할환경청에 허가를 내고 영업중인데..저희가 .신규로 거래하려고 하는 사용업과 판매업자에게 저희물건을 사용하거나 판매하실려면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쪽업체에서 유독물 허가를 먼저내려고 관할청에 갔더니..사염화탄소는 취급제한물질에 해당되기때문에 환경청에가서 취급제한만 내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환경청에서 따로관리하는물질이기 때문에 유독물은 별도로 허가않내도 된다고....근데 저희업체 관할청에서는 관할하는 지자체가 다르기때문에 별도로 유독물은 유독물대로 시청에 허가내고 취급제한은 취급제한대로환경청에 내야한다고하는데...그쪽관할청에서는 취급제한물질은 환경청에서만 관리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독물허가 않내도 된다고 햇다는데 관할하는 지차제마다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여부로 따르면 되나요?.만약에 우리와 거래하기 위한 업체가 취급제한물질허가증만 받으놓으면 우리가 판매업자나 사용업자에게 공급해도 되는건가요?.아님 허가증이 유독물,취급제한물질..둘다있어야하나요?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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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급제한물질인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물질영업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9조(유독물의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4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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