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 내 증축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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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제 15조 규정(행위제한의 완화)

환경정비구역 지정 전 기존 주택이 제12조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100제곱미터가 아닌 154제곱미터까지 합법적으로 건축된 기존주택에 대하여 환경정비구역 지정이후 근생(소매점)건물을 추가적으로 증축하고자 할 경우 면적을 얼마까지 증축이 가능한지요?

예시 1 ) 근생 소매점 : 46제곱미터
- 환경정비구역 내 한 부지내에서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므로 주택면젹을 제외 할
경우 46제곱미터 까지 가능함

예시 ) 근생소매점 : 100제곱미터
- 보호구역 내 일반적으로 주택은 100제곱미터 인데 무주택자의 혼인으로 인하여 54제곱미터를 추자적으로 더 크게 건축하였으므로 54제곱미터를 제외하고 주택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할 경우 근생(소매점)은 100제곱미터 까지 가능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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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상수원관리규칙」제15조제1호다목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주택을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상수원관리규칙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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