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면 본인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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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