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도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 공장 설립의 제한 또는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0호에서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장의 규모(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를 규정하는 것일 뿐 그 규모 미만에 대하여 공장 설립이 아니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규모에 관계없이「수도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의 제한 또는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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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