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먼지측정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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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주한공사를 2011년 12월에 하도금계약후 해체신고후 공사를 하던중 세입자 미이주로 인하여 중지되었다가 2013년 8월에 해체신고를 다시 하여 공사를 재개 하려고 합니다.
공사당시 약900m2중 약300m2를 공사하고 잔여분 역600m2를 할려고 합니다.이럴경우 비산먼지 측정을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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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①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②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의 의무는 부칙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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