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①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②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의 의무는 부칙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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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