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유독물관리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사업에 앞서서 미리 시행규칙과 법령집을 보고 있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일반화물운수사업을 하면서 유독물관리자를 두고 유독물관련 사업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화물운수사업을 하면서 유독물관리자를 두고 "유독물 운반업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유독물을 관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입차주인 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운수업을 하려고 하고,
지입차주들의 수요로 인해서 유독물관리자를 선임하여서 유독물 운반업 등록까지는 문제없이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지입차주들이 각 유독물을 싣고 운행을 하려면 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안전운행과 유독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형식적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유독물을 싣는 기사들은 일반화물 운수회사인 저희 회사가 아닌
유독물을 판매하고 취급하는 곳에서 일일안전체크카드를 통해서 유독물을 싣고 운반을 할때마다
유독물을 싣는 보호장비나 기구들, 차량(탱크로리의 안전밸브나 기타 장치에 대한 차량관리)를 전부 체크하고 그 기록들을 그 기관의 유독물관리자에게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반화물회사에서는 안전관리나 점검등을 일일이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중에 4.유독물의 운반관리 가.항을 보게 되면 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각각의 지입차주들을 통해서 그 회사의 유독물관리자에게 일일안전체크점검사항을 일일이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2중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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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신한 바와 같이 유독물운반업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7조[별표3]의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4]의 유독물의 관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유독물운반업 취급시설 기준
  나. 장비
    1) 차량에는 삽, 개인보호장구 등을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차량에는 유독물의 명칭, 함량, 수량 및 해당 유독물 방재요령 등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유독물운반업 관리기준
   가.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독물을 운반하는 장비는 부식. 손상. 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고...  (이하생략) 
 o 유독물운반업자는 위의 유독물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유독물운반업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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