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회신한 바와 같이 유독물운반업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7조[별표3]의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4]의 유독물의 관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유독물운반업 취급시설 기준
나. 장비
1) 차량에는 삽, 개인보호장구 등을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차량에는 유독물의 명칭, 함량, 수량 및 해당 유독물 방재요령 등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유독물운반업 관리기준
가.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독물을 운반하는 장비는 부식. 손상. 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고... (이하생략)
o 유독물운반업자는 위의 유독물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유독물운반업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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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