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해당사업은 전, 답, 임야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지역 중 임야는 산지전용허가절차를 수반하고, 그 외 전답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절차를 수반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산지관리법 적용지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8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다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이건의 경우 생산관리지역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므로 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를 적용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즉, 해당 토석채취사업의 사업계획면적(7,500㎡이상)이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7,500㎡)이상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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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