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수조 설치기준 2항 물칸막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 내용은 저수조 내부 유로칸막이 설치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1 답변

0 투표
- 수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 3의2)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유로칸막이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물칸막이는 저수조 안의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도류벽 등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수도법제18조(시설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