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 유선 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1999년 기존 허가면적이 8,000㎡인 것으로 간주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같은 사업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과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 이미 허가를 받은 면적(8,000㎡)과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2,900㎡)의 합(10,900㎡)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10,000㎡) 이상이긴 하나,
-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2,900㎡)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10,000㎡×0.3=3,000㎡) 미만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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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