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폐쇄하지 않고 보관만 한다고 합니다.
관할 시청에서는 위 법조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면제의견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1년이상 저장을 안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민원인의 말만을 듣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 조항에 따라 면제의견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서류만 검토한다면 굳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면제의견서가 필요한 것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