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 단위별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