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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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와 「세무사법」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가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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