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경영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본점 및 영업점 객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전자공시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 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경영공시는 각 저축은행에서 반기별로 작성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분기별 주요경영지표(BIS비율, 자산건전성 등)를 추가 확인코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통계정보” 또는 보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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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호저축은행법第22條의2 (經營健全性 기준) |
상호저축은행법第23條의2 (經營公示)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경영건전성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